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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조건 정리

by idea0824 2025. 5. 27.

2025년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조건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주요 지원 조건

신규 인력 채용 시 지원

고용창출장려금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됩니다. 특히,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실제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이나 구두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준수

채용 후 일정 기간 내(보통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의 주요 지원 조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를 다른 근로자에게 분담할 경우,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지원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도입하면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 원,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요건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제도 마련
  • 전자 또는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 시차출퇴근제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포털(www.work24.go.kr)을 통해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해당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6 사업주지원금)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서류 준비 철저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신청 반려 사례가 많습니다.

허위 고용 주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등록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제한

다른 고용 관련 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장려금 FAQ

Q. 고용창출장려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체가 신규 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가능하지만,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파트타이머도 포함되나요?

A. 일정 근무 기간과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정규직 전환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채용 후 일정 기간 내(보통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한은 매년 변경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거절 사유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 결과와 함께 반려 사유가 안내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게 됩니다.

Q. 중복 지원은 가능한가요?

A. 다른 고용 관련 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장려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서류 검토 및 심사 후 평균적으로 2~3개월 이내 입금됩니다.